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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