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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