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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