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美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음. 수사결과, 라 전 회장은 2012년 10월부터 4개월간 481명의 자 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에 위치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음.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병 원에서 투여하더라도 불법 제조·유통에 해당함. 이 사건으로 앞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제...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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