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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