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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건보공단, 호스피스-연명의료 2단계로 사업 추진키로 〇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임.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함.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203 □ 암세포 낳는 '암줄기세포' 생존법 새로 발견 〇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암줄기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암줄...
2016.08.12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연명의료법, 9부 능선 넘다 〇 국회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 논란으로 가로막혔던 연명의료법이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음.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한의계 등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지었음.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네 가지를 포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는 시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 한의학적인 시술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음.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한...
2016.01.05 조회수 3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연명의료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서 '한의사'에 발목 〇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서 빠른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연명의료법(일명 김할머니법·웰다잉(well-dying)법)'이 '한의사'에 발목을 잡혀 9부능선을 넘지 못했음.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의사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권한이 있는데, 왜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한 쪽(한의사)을 누르고 가서는 안 된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일반과 특수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의 경우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미 한의사들이 일반 연명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이 하던 ...
2015.12.31 조회수 2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
2015.12.04 조회수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