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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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現 사무총장 보건복지부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힘. 2012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명윤리분야 전문연구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임. 지난해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6_0000880099&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3 취임식 사진 : http://www.nibp.kr/xe/act5/161446#0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존엄한 죽음' 역할 하고 있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임.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길 꺼려하는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죽음을 준비...
2020.01.06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여든 앞둔 배우도 사인 … 43만명 '좋은 죽음' 미리 동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43만명,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도 3만명에 달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0123 □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 환자를 위한 설명과 동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임. 환자는 자신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질문할 권리를 가짐. 의사가 환자에게 통상 시행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려 할 때 의사는 충분한 소통과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나 권한위임을 받아야 함. 기사 : http://www.doctors...
2019.11.25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함. 기사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830 □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힘.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사 : http://www.asiatod...
2019.11.15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바이엘 영구피임이식장치 '에슈어'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도 소송 〇 10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바이엘사의 영구 피임 이식기 ‘에슈어(essure)’를 사용한 프랑스 여성이 부작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영구피임에 대한 난관결찰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에슈어는 난관내로 삽입되는 두 개의 작은 니켈-티타늄 코일로 구성되며 코일 주위 생기는 흉터 조직이 임신을 예방함. 지난 3월 미국에서 에슈어에 대한 수천 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고, 미 FDA는 제품에 강력한 안전성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시판 후 연구를 하게했음.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에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2002년 이후 12만명 가량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울증, 졸려움, 자궁천공 같은 부작용이 보고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6512 □ 임상시험 시 이름 주민번호 수집, 왜? 〇 식품의약안...
2016.12.12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개정은 시험 자원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 용량 계산, 단계적 증량, 투여 간격, 최대 용량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시험 스폰서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모호하지 않은(unambiguous)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13133 □ "말기·임종과정 의학적 판단지침, 혼란스럽다"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학회가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2016.11.28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 "연명의료 결정 위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법제화해야" 〇 지난 2월 공포된 '웰다잉(Well-Dying)법'이 안착하려면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질병 예후와 상태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6일 오후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등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말기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시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음.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수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음.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이일학 교수, 서울대 의대...
2016.04.07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맞춤형 아기 나오나...일, 인간 수정란 유전자 편집 연구 허용 가닥 〇 일본 정부가 인간 수정란에서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고 편집하는 연구를 허용할 전망임. 16일 요미우리신문은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위원회가 유전정보를 정밀하게 개조할 수 있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인간 수정란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음. 유전자 편집은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 중 일부 DNA를 삭제·교정·삽입해 염기서열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말함. 위원회는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 방법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기초연구에만 허용하고 유전자를 편집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 착상하는 것은 금지하며 다음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news.com/20160316000011 □ 내달 호스피스 시범사업 '흔들'···병원 불참 '속출' 〇 오는 4월 호스피스・완화의료 ...
2016.03.16 조회수 3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2020년까지 인구 위기 골든타임…2018년 고령사회 진입 ; 양심적 병역거부 놓고 "대체복무 기회"vs"병역회피 수단" □ 김재원 '웰다잉법' 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우선"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 되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거나 예견되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됨. 만약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2015.07.09 조회수 4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