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장애아 낙태 못하고 출산1·2심 병원 승()

의료진의 과실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산모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음. 지난 해 6월 대전지법 천안

     지법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

    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던 사건에 이어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

    료와 검사를 소홀히 해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심에 이어 항

    소심도 기각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2555&section=1

 

 

인도 대법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 모색

인도의 대법원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진정단의 탄원을 검토한 후에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요구하며 수요일에 법원 판사는 모든

      지방 정부에 8주 이내에 의견을 표할 것을 통지했음. 연방 정부는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며 사법부는 시민에게 죽을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오로지 국회나 주 의회가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음. 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원을 고려하며

      각 의견을 수렴하여 상의하겠다고 통지했음. 참관인은 법원이 매우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음

    http://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5448


에이즈 감염 억제 효소 발견새로운 백신 개발 기대

국내 연구진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RNA를 직접 분해함으로써 감염을 억제하는 효소를 찾아내 새로운 에

      이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와 유정민 박사 과정 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네이

      처 메디슨지(Nature Medicine) 2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음. 안 교수는 “HIV는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동안 효과적 백신 개

      발에 어려움이 있었다“SAMHD1은 돌연변이에 상관없이 RNA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백신 개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35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7월21일).hwp (14.5KB / 다운로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