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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