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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