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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