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낙태죄 폐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고용노동부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이 자기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경우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300283 □ '낙태죄 폐지법', 與 반대에 15일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인 형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만나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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