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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