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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