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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