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〇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위원회가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건은 난자와 체세포 획득의 적법성,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등. 단, 이번 연구 역시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53800109.HTML?input=1195m □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〇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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