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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