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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정부, 연구용 난자 허용 확대 검토...`생명윤리` 침해 논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

     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용 난자의 허용 범위를 동결보존과 미성숙비정상, 체외수

     정 시술 후 난자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난임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와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5가지로 확

     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임.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여성학계뿐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량의

    신선한 난자 사용이 허용되면 생명의 모체인 사람의 난자를 팔고 사는 행위가 이뤄지고,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2289&path=201408

 

 

'의학연구용 시신기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문정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음. 개정안은 시

     신기증에 관한 법적 요건을 완화해,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음. 민법상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한 현행 규

     정을 개정,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개정안에는 의

      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체해부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를 완화하자는 제안도 담겼음.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시체해부

      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 현행법에 정한 범위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81

 

 

분당차병원, 유전자 종양상담 클리닉 첨당연구센터 개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첨단연구암센터 내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고 4

      밝혔음. 유전성 종양상담 클리닉은 암환자 및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상태를 검사함으

      로써 진행 중이거나 숨겨진 암의 발병확률을 예측해주고 만약 종양 유전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조기검진,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 세심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제호 분당차병원 첨단연구암센터장은 가족 중 암 환자

     가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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