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