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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