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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93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가 금지되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며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904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방영주)는 임상시험 희망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임상시험 참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snuhclinicaltrials.com)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11일 밝혔음. 센터는 이 사이트가 성별, 나이, 기간,

   비만도(BMI), 흡연 여부 등을 입력하면 참여를 원하는 임상시험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자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1/0200000000AKR201502110649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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