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기증제대혈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중; 女, 적어도 23살에는 아이 가져야 <英 연구> ; 암화 우려 iPS세포 식별 항체 제작 □ 기증제대혈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중 〇 보건복지부는 30일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증제대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제대혈법 개정해야> 제하 기사에서 “현행 제대혈법이 기증 제대혈은행의 활용을 가로막아 제대혈을 ‘얼음쓰레기’로 만들고 있으며, 가족제대혈이 꼭 필요한 타인에게 기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음. 현행법은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이식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기증제대혈 활성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기증된 제대혈이 지속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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