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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음.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4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법' 국회 다시 제출 〇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2016.06.1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아이 골라 낳는 임신법 '파장' 〇 독일 정부는 8일 선천성 질환이 없는 태아를 고를 수 있도록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주간 슈피겔이 전했음. 이 법안은 의회 통과를 거쳐 1년 후 시행됨. 어떤 유전 질환을 사전 검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사안마다 승인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2/h2013021202330822450.htm □ 병원서 폭행당하는 의사들…의료계 대책 촉구 〇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폭력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http://www.mt.co.kr/view/m...
2013.02.12 조회수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