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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