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쥐약 먹고 자살하려던 임산부, '살인죄' 논란 〇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인디애나주(州)에 사는 중국인 여성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의 소식을 보도했음. 외신에 따르면 솨이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음. 당시 솨이는 임신 8개월로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하려 했음. 이후 솨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음. 이에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솨이는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석허가를 받았음.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솨이가 유죄라면 담배와 음주 등 태아에게 해로운 행위는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4/26/20130426003977.html □ '남성의 상징' Y염색체 없어도 아빠 된다 〇 영국 BBC 방송은 최...
2013.11.25 조회수 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