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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이라는 주제로 사전의

     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

     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

    는 서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

    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

    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528일 창립총회를 가졌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94&no=34506

 

 

줄기세포 관련 최근 동향, 기독교적으로 조명하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26일 오후 7시 서울 온누리교회 양재 드림홀에서 줄기세포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라는 주제로 ‘2014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음. 이 자리에서 김유희 박사(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 모임 학술간사)는 구체적

     인 생명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우선 인간복제의 가능성배아의 생명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여성 인권의 유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강경선 교수(서울대 수의과)는 성

     체줄기세포의 효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체줄기세포 기술이 현재 더욱 일정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임을 강

     조하며 배아줄기세포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2443

 

 

  

약제 설명서에 없는 부작용,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항암제 치료 이후 무정자증이 발생한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심에서 서울대병원 측이 시행한 항암요법으로 무정자증이 발생했는데 병원 측이 치료에 앞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

     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시타

     라빈의 약품 설명서에 투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을 기재하고 있지 않고 혈액종양내과 관련 서적에서도 시타라빈 등

     의 약제는 무정자증과 일반적으로 무관하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26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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