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〇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님.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삶의 동반자가 지니는 법적 권리·의무를 인정받지 못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은 11월 중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음. 진 의원이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활동반자’는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임.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 "줄기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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