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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