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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