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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