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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