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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