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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