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부인 몰래 남편 내연녀에 인공수정’ 의사에 벌금형 〇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음.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쯤 부인의 동의 없이 ㄱ씨 (74)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ㄴ씨(39·여)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음.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90755411&code=940202 □ 3D프린터로 만든 뼈, 이식 길 열렸다 〇 김근형 성균관대 바이...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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