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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〇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음.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입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음.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
2016.01.08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요양병원 ‘0’ 〇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섰음. 이처럼 감염자 및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이 없어 수많은 환자가 입원 치료조차 맘 편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임. 국내 하나뿐이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은 지난해 환자 성추행,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지정 병원에서 해제됐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병원마저 환자를 거부해 위탁병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충북 지역의 병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며, 내년에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5008013 □ 전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산, 실상은? 〇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
2014.08.26 조회수 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