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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
2020.11.26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선한 기증' 둔갑한 난자 장사 원천봉쇄 〇 일선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음성적 난자 매매 행태가 원천 차단되게 됨. 기증자의 난자 채취 이력 정보 공유가 법제화 되는 만큼 무모한 채취 가능성을 없앴음.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음.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무모한 난자 채취가 여러차례 불거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음. 개정안에 따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기증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무적으로 채취 이력을 조회해야 함. 또한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경우에도 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905 □ '...
2016.02.05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