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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돼지 뇌' 이용해 난치성 뇌 질환 연구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돼지 뇌' 이용해 난치성 뇌 질환 연구한다 돼지의 뇌 조직을 사용해 뇌 질환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돼지와 사람 뇌의 유사성을 이용해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 정부와 병원계가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에 착수한다. □ 방사선이 일으키는 ‘DNA 돌연변이’ 특성은 “이렇다” 방사선을 쪼이면 유발될 수 있는 세포 유전체 서열(DNA) 돌연변이의 특성이 규명됐다.
2024.02.16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348&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849 □ 질병청, 12월30일부터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해, 시설 위반은 강화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0914...
2020.11.1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7곳 지정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28066258318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019200057?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200706000401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0023 □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 … 존엄사 입법 세미나 6일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에서 김재련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
2020.07.07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성 입증, 방사선에 손상된 뇌 줄기세포로 복구, MD..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존엄사법' 이번주 발의 □ '표적유전자만 자른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성 입증 〇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조작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유전체 교정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인간 유전체에서 표적 유전자 하나에만 정확히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음.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단장 김진수 서울대 교수)은 10일 과학저널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에서 인간 DNA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후 유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 유전자가위가 표적 유전자만 정확히 잘랐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이 연구로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정교한 유전체 교정이 가능해졌다며 이 기술이 유전질환 치료 및 항암 세 포...
2015.02.10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
2014.01.26 조회수 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