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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울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시민단체(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사회적 약자의 낙태권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csidxf7cc9efe8b32ac58c265d2bf48e7d3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7&wlog_tag3=naver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환자' 대상 임상시험 가능해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머무는 곳으로 의료기관이 아님.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의료기관에 준하는 시설로 해석하...
2020.04.09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 임상연구협력센터 워크숍 개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조절능력 수학모델로 설명한다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〇 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음. 이번 급여 확대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2015.11.23 조회수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