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음. B기업도 IRB 6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심의가 온라인심의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일정이 추가 지연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2000128 □ "의료연구 혼란 없도록 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전략' 온라인세미나에서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가명화를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므로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인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
2020.04.2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민간기업 유전자검사 시행 앞두고 설왕설래 〇 다음 달 30일부터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은 민간기업의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허용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음.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쪽에서는 환영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는 상황.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정해 행정예고했음. 복지부가 정한 민간기업의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은 체질량 지수와 중성지방 농도 등 12개 항목과 관련된 유전자 42개. 혈당과 혈압, 탈모와 모발 굵기, 피부노화 및 피부탄력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일부도 포함됐음. 비타민C 농도와 카페인 대사 유전자검사도 허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163500017.HTML?input=1195m □ 줄기세포·유전...
2016.05.26 조회수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