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