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기획]대학병원은 봉?…뜬금 없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 〇 국세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음.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드는 비용인 ‘임상시험연구비’는 연구 목적으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국세청은 입장을 바꿔 대형병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0800031 □ 대체조제 장려금에 의사회-약사회 갈등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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