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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 검찰 송치무허가 줄기세포 제조·판매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현 케이스템셀 기술원장)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음. 수사결과, 라 전 회장은 201210월부터 4개월간 481명의 자

    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에 위치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음.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병

    원에서 투여하더라도 불법 제조·유통에 해당함. 이 사건으로 앞으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해 지

    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http://news.zum.com/articles/12071192

 

 

임상시험 연방 규정 위반

미국 헤스팅센터 연구진은 미국의학협회저널최신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약 24000건의 활성임상시험 가운데 최

    저 5%, 최고 16%가 연방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연구진은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임상시험이 등록

    되어 있는 미국립보건원(NIH)의 임상연구자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39월 미국에서 시행된 활성임상시험 24000

    건 가운데 FDA 규정과 연방정부의 일반규정 중 55~65%만이 FDA 규정을 따르고 있었으며 6~10%는 일반 규정을, 19~2

   4%는 두 가지 규정 모두 따랐으며 5%~16%는 두 가지 규정을 모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73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근거 담은 법안 발의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의와 제한요건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

     가 있음. 법안은 말기환자, 연명의료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환자가 연명의료 등을 스스로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적극적 안락사는 물론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시키고, 소위 식물인간에 대한 연명의료도 중지

     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연명의료거부 사전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학적 판단으로 의학적

     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했을 경우 연명의료 보

     류 또는 중지할 수 있게 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05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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