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임신부 혈액으로 ‘태아성별 확인’ 기술 개발 □ 죽음 앞둔 환자의 결정권 강화 논의 본격화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음. 토론회에선 권고안에 새롭게 담긴 ‘의사추정’ ‘대리결정’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앞서 2009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환자 의사의 추정, 환자를 대리한 결정 문제엔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41025&code=940601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줄기세포치...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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