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무연고 시체 해부 금지' 법안 발의 〇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을 금지하도록 한 것임. 최근 해외에서도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5053 □ 식약처, 미국과 의약품 기준규격 협력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심포지엄은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가 체결한 의약품 기준규격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전 및 표준품 관련 양국 현황 업데이트 ▲미국약전위원회의 약전관련 프로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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