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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