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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