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시 제출자료 면제 〇 그간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던 임상시험책임자 등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서류 제출이 일부 면제됨. 이와 함께 임상시험 관련 기록 및 자료 보관을 위한 장소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 위치토록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 보관소에도 임상시험 기록 및 자료를 보관토록 개선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877 □ 돼지 심장 단 원숭이 2년 넘게 생존… 異種간 장기 이식 새 전기 마련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심장·폐·혈액연구소 무하마드 모히우딘 박사 연구팀은 "개코원...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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