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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백혈병 세살배기 딱한 사연에 ‘발동동’;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법적 명문화 □ 가톨릭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안 "반대" 〇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연명의료결정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현장은 의사와 환자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가톨릭의사협회는 "환자와 의사가 대화하며,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
2013.12.19 조회수 4484
실험용 동물 줄인다
입력: 2012-03-12 15:28 / 수정: 2012-03-13 08:53 앞으로 농약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각종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가 대폭 줄어든다. 동물 실험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농촌진흥청은 동물 복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대체시험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실험용 동물 대신 인공세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용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데 앞으로 농약을 먹었을 때 치사량을 확인하기 위한 ‘급성경구독성 시험’에는 가급적 6~12마리의 쥐만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100마리가 쓰였다. 또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피부감작성 시험’에선 실험 동물을 기니피그에서 좀 더 하등한 생쥐로 대체된다. 또 이 실험에서 동물 수는 ‘최대 30마리’에서 ‘...
2012.03.22 조회수 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