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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