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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